민식이법이 3월 2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 중 자칫 실수를 하게되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힘든 시간이 될 터이니, 운전자들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발의되게 된 배경과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 발의된 배경은?

 

 

때는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앞이라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9) 군은 동생(4)과 함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치킨집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었고, 교차로를 지나던 코란도 차량이 아이 둘을 덮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김민식군과 동생

 

우측 코란도 차량

 

 

블랙박스 캡쳐화면을 보시면 아이 둘은 줄 서있는 차량 반대편 쪽을 보지 못하였고, 코란도 차량 또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김민식군은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신호등만 있었더라면", "카메라가 있었으면 감속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의견이 오갔던 사건입니다.

 

과속인가 저속인가에 대해 말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란도의 속도는 시속 23.6km였고, 30km 이내 속도를 지켰었습니다. 허나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30km/h), 노란 신호등,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처벌 강화

 가해자(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고, 상해일 시 징역 1년~15년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망에 이를 시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눈을 파는 순간 어린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지 않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하기 등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부분은 케이스 별 다를 수 있지만, 운전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사고를 내서는 안됩니다.

시속 30km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양형 기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 역시도 한순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스쿨존 근처로 운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법이 바뀌기는 어려우니 우리 모두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좋은 법이니 나쁜 법이니 하는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전자일 땐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한 아이의 부모일 땐 아이가 유의하도록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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